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장기 처리 융자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같이 알아보로 가봅시다
목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나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 내용이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장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을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한 자
[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434,816원]
- 한국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유자결정이 최소 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융자로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금액
■ 1세대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 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을 선택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출기한
■ 의료비 : 진료일(도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온라인 신청하기 (근로복지넷)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
서비스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정책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신청방법 및 총정리 (65) | 2023.10.19 |
---|---|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총정리 (68) | 2023.10.16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1인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현금지급 (13) | 2023.10.1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17) | 2023.10.08 |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4) | 2023.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