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 이란?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에 고등학교로 진학한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다함께 돌봄과 만 0~5세 교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면 중복 혜택으로 제외 됩니다.
선정기준
■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임이 확인 되는 아동
■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 아동
- 다문화가족의 아동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 아동
- 초·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시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시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 ■ |
- 아동보호 : 안전한 보호, 금식을 제공 |
- 교육기능 :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
-정서적 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4호]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 받는것으로 지양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레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득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번에도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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