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조산 및 분만 후 힘든 시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목차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란
생계가 곤란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책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 지원)
-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재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해산비 서비스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
긴급복지 해산비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요청서를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
시 ·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로 대체가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구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구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
대상자 확정 시구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구군에서 이의 신청을할 수 있다. ▼ |
서비스 지원 시구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르르 지급 ▼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구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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