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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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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능력 있는 여생을 위해 사회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도 자신감도 찾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을 기여하는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제공유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1544-3388 현금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취업알선형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시장형사업단] 고나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유형별 세부 내용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될만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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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여기(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

     

     

    문의처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
    ① 모집확인 :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② 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③ 상담 및 면접 :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랑 등 확인
    ④ 선발 및 안내 :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 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⑤ 세부 활동내역 확정 :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⑥ 협약서(근로확인서) 작성 :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역서 작성
    ⑦ 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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