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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쳤는데 의료비 및 수술비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본인부담상한제 이란?
■ 본인부담상한제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출한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하여 돌려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지원대상(소득분위)
구분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분위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
2~3분위 |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
4~5분위 |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 ||
6~7분위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
8분위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
9분위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
10분위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원(2023년 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하는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도 신청방법
■ 사전급여 -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자동 계산하여 반영 (별도 신청 불필요) |
■ 사후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환자주소지로 사후 환급금지급신청서 발송 (보내 드린 지급 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 - [환자]30일 이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 : ☎1577-1000 -인터넷 : 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미신청자 중,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자는 지동이체 등록 계좌로 자동환급 건강보험료 지로 납부자는 환급이 보류되므로, 30일 이후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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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바로가기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The건강보험 앱(안드로이드)
The건강보험 앱(앱 스토어)
구분 | 신청방법 | 경로 및 준비서류 | ||
진로받은 분 본인계좌 |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 계좌번호 확인 | 공통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수 | |
우편, 팩스, 지사방문 | 지급신청서 | |||
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
The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
위임받은 분 계좌 신청 | 가족 (배우자 및 직계) | 지사방문, 우편, 팩스,유선 *유선신청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0만원 이하 지급결정 건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만 가능 | ①지급신청서 ②위임장(지급신청서 뒷면 참조) *진료 받은 분이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때에는 진단서 및 예끔주 신분증 사본 제출 ③본인(진료받은분) 및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④ 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신청 가능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타인 (형제, 며느리, 사위, 제3자등) | 지사방문, 우편 | ①지급신청서 ②위임장(지급신청서 뒷면 참조) ③본인(진료받은분) 및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유선확인 필수 | ||
상속대표자의 계좌 신청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 100만원 이하 결정 건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신청 가능 | ①지급신청서 ②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상속대표선정동의서(안내문 뒷면 참조) |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찾기(방문 신청)
지사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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