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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보다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지하 특별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지원기간 및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이란?
■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서 | 문의처 | 제공유형 |
주택정책과 | ☎ 02-2133-9579, 9583 | 현금지급 |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08.09. 당시 반지하 주책에 거주하며, 22.0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월 평균 소득 100% (단위 :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금액 | 348.3 | 541.6 | 719.9 | 824.8 | 877.5 | 956.3 | 1,035.0 | 1,113.9 |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시설로의 이주자 - 0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갑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 될 수 있음 |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비스 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440만원) ■ 최장 72개월까지 지원 가능 |
■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반지하 주택 계약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서 실거주 여부를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사록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을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겨웅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 서류(월세 이체 내역,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겨우에만 지원 연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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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 문의처
- 주택 정책과 : ☎ 20-2133-9579, 9583
■ 서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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