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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폭력피해 여성들의 심신의 치유를 돕고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연] "아이와 함께 살 곳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둘이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애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답니다. 어떻게든 제가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아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하는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가정폭력 피해보소시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더니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서 임대료를 지원 받았고 이제 우리모자에게 따듯한 보금자리가 생겼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들과 함꼐 잘 살아야겠다는 힘이 납니다.^^ |
오늘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이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 피해자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 1366 | 기타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주 신청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선정기준]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퇴소해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성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는 입주자가 부담 ■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를 지원 |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신청방법
■ 여성긴급전화 ☎ 1366에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② 대상자 확정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③ 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④ 서비스 사후 관리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 |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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