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받는 동안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게 되어서 마음 편하게 예쁜 아기 건강하게 낳으라고 하신다고 하네요.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사장님도 여성근로자도 마음이 편해지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 : 1350 | 현금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 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 및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지원
■ 선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영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특례 : 만 12 개울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기간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자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문의처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서식 자료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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