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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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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응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 의욕을 더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제공유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126 현금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당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선정기준]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통사항 요건

    ① 전년도 12월 13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자녀장려금 요건

    ①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②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③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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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 서비스 내용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홀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자녀 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 원~80만 원을 지급)

    ○ 홀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4,500분의 50]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으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전화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 1544-9944

    - 국세청 : ☎ 126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안드로이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스토어)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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