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응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 의욕을 더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126 | 현금 |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당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선정기준]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통사항 요건
① 전년도 12월 13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 자녀장려금 요건
①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②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③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근로 장려금 서비스 내용
■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홀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 자녀 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 원~80만 원을 지급)
○ 홀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4,500분의 50]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으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전화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 1544-9944
- 국세청 : ☎ 126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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