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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이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 수사 지원,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유 회복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소관기관 | 문의처 | 지원형태 |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기타(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분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 수집, 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재유포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
■ 심리 지원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 임시숙소 제공 / 전문시설 연계 / 순찰강화 등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줌니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을 지원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옴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 |
■ 주거 지원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긴급 피난처를 제공 -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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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방법 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 02-735-8994 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 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이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 ▶ 센터에서는 관련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 받는다. ⑤ 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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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피해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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