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관기관 | 문의처 | 지원형태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현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영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자리경험자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초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 재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최초 1년은 月 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차명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고나)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제출서류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등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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