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니다.
아이가 선물처럼 생겼는데 노후까지 챙겨주는 선물이 또 생기게 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이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아이를 낳는 순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출산 크레딧으로 더 해진 혜택을 받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유지 중 +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더해저 추가로 부여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및 혜택
■ 2008.01.0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합니다. (최대는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수 | 2명 | 3명 | 4명 | 5명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자녀의 인정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피양 된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서비스 ▶ | 연금신청 ▶ | 출산크레딧 신청 메뉴 클릭 |
■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입양사실증명서
3. 부모 합의서
2.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우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본사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
☎ 국민 연금 공단 콜센터 : 135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즉시 공단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 연금을 청구하실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