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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신 전 기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유사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으로 24년 미참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여성 : 난소.. 2024. 5. 2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 [30% 이내 신고 포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그간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이란?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부정수급 주요 사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권자 자격획득 .. 2024. 5. 15.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란?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발달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담당부처문의처제공유형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29전자바우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1택 가능(중복이용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 2024. 5. 12.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장제급여 란?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담당부처문의처제공유형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129현금지급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급여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    장제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