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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구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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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직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관기관 전화문의 지원형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 1350 현금

     

     

    구직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합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저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진퇴사, 중대귀책사유 등에 인한 해고는 제외),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 자신의 상황을 꼭 체크해야 됨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사)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인 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이 되지 않음

     

     

     

     

    구직급여 서비스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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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고용센터 찾기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문의전화

    -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직 신청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부분에서도 계속 사용 예정)

     

    워크넷 바로가기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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