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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1600-5500 | 수시 | 프로그램/서비스 |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재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 제한 대상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지원
- 신속채무조정 : 연채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충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담 가능
■ 예약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or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
■ 신용회복 위원회 어플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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