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정소년부 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압법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이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1644-6621 | 월 | 현금지급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
*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이하)이므로써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상반기 기준 1999.01.01. 이후 출생자/청소년 한부모와 다른 가족형태로 간주)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발급 바로가기)
⊙ 소득증명서 : 부와 모 모두제출(발급 바로가기)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있는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소득이 없는 경우
⊙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식)
■ 전화문의
- 가족상담전화 : ☎ 1644-6621 (내선 2번)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아동양육비 복지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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