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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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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크레딧 지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해 준다고 합니다.

 

 

 

 

목차

     

     

     

     

     

    실업크레딧 지원 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인연금 가입자

    ■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자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자

    선정 기준은 실업 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을 납부한자입니다.

     

    (온라인)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하기

     

     

     

    실업크레딧 지원 서비스내용

     

    ■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 여기 초임글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까지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25% 지원), 자부담 25%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자사(방문, 우편, 팩스등)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실업크레딧(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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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산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 재취업

    실업 중 직장에 재취업하여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해지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변경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실업크레딧 제외 신청, 그 외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제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서 다운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크레딧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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