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크레딧 지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해 준다고 합니다.
목차
실업크레딧 지원 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인연금 가입자
■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자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자
선정 기준은 실업 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을 납부한자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서비스내용
■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 여기 초임글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까지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25% 지원), 자부담 25%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자사(방문, 우편, 팩스등)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산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 재취업
실업 중 직장에 재취업하여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해지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변경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로 실업크레딧 제외 신청, 그 외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제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크레딧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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