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6+6 육아휴직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기간확대 및 급여 상한액이 추가 됬다고 합니다.
변경된 내용 같이 알아보러가봅시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이란?
.
■ 내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에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6+6 육하휴직제로 개편하여 기간확대 및 급여 상한액이 추가됐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시행됩니다.
■ 부모 모두 맞돌봄 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부모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확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상한액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주 충족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가능
■ 부모가 맞돌봄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급 적용 경우 조건>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01.0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 부모 모두 23년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조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으로 적용이 가능
<소급 적용 불가 사유>
■ 24.01.01 이전에 이미 6개월 이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자녀가 2022.07.01 이전 출생한 경우(생후 18개월이 초과 되었기 때문)
6+6 부모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료의 사본 1부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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