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제도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2. 31.
반응형

 

 

최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시거나 주변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받지 못하셨다는 지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오늘은기초연금기준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 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현제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단독가구 : 23년 월 323,000원에서 ▶ 334,000원

-부부가구 : 23년 월 517,000원에서 ▶ 534,000원으로  3.3%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 기준

.

기초연금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재산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의 계산 시에는 통장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등을 확인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많이들 아실겁니다.

자세한 수급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많으시면 받지 못한다는 말만 듣고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유입출금 통장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평균잔액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심사할 때 잠깐 빼놓는 방법으로는 탈락하시게 됩니다.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최종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은행예금 조사는 일 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2번 나누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할 때마다 수급자격 조건이 미달되면 수급자에 탈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단독가구 기준액 : 202만 원으로 약 2억 7천만 원까지

- 부부가구 기준액 : 323만 2천 원으로 약 4억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고 합니다.

정기 예금으로만으로의 예시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면 감액 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7,250만 원 ~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경우

■ 자동차의 경우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급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등을 보유 중이시라면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초연금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초연금 신청하기

 

반응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