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긴급복지지원 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 129 | 월 | 현금지급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등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변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융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 | 713,100 | 1,178,6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지급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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