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옛날처럼 그냥 쓰레기를 버렸는데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이 계속 바뀌고 헷갈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리려는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 인지 재활용인지 분리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된다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실 수 있으니 오늘의 이야기를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내년에 바뀌는 규정까지의 소식입니다.
목차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
생수·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 표시에 '투명페트'(무색페트)로 명시됩니다.
현재는 세제나 샴푸같이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생수병과 동일하게 투명페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찍힌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무색페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투명페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색 투명한 생수·음료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 페트와 구분해서 버려야 됩니다.
최근에는 자원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만 따로 수거·선별해 옷이나 신발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세정제나 손 세정제, 세제, 워셔액, 샴푸 등등 식품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은 병도 투명한 제품들은 투명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해서 선별장에서 걸러져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생수, 음료, 식품(식초·간장 등)을 담은 용기만 투명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꼭 주의해서 버려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던 페트병은 투명페트 재활용
먹지 못하는 것들을 담았던 용기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쓰레기 과태료 기사를 보면 먹다 남은 치킨의 뼈에 살이 붙어있어서 라면 봉지나 과자봉지를 딱지로 접어서 버렸더니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닐류 분리배출 기준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 포장이 잘 보이지 않아서 괜찮지 않으냐고 가볍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과자 포장지로 실제 과태료 단속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포장지들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피를 줄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딱지를 접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비닐을 기계가 빨아들이는데, 딱지가 되면 무거워져서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딱지로 접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과일류 분리배출 기준
과일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에 많이 드시는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립니다.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땅콩, 호두, 파인애플, 밤, 코코넛 등등과 같은 껍질이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의 대표적인 수박 껍질도 일반 쓰레기인가 생각하고 버리실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잘게 자르고 물기를 제거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주셔야 됩니다.
수박 껍질은 일반 봉투에 수박껍질이 보인다면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동물의 뼈 분리배출 기준
치킨이나 감자탕을 먹게 되면 동물의 뼈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치킨의 뼈를 종량제봉투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뼈에 붙어있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이 헷갈려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한 기준을 설명하자면 바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것 음식물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 일반쓰레기입니다.
예시로 과일의 씨나 채소의 뿌리를 예시로 든다면 동물들도 과일의 씨나 뿌리는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조개, 소라, 홍합등 어패류 껍데기, 생선뼈나 가재의 껍데기 등등도 동물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계란이나 메추리알의 껍질도 돌물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특이한 예시로 사람이 먹는 것이지만 일반쓰레기인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염분이 많은 제품은 동물이 먹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으로 과태료를 받지 않으시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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