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너무 멀어서 교육받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유그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는 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577-1366 | 월 | 프로그램/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 무상지원 대상자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두담금을 차등 부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아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 전화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02-3479-7600
- 사회서비스 콜센터 : ☎ 1577-1366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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