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지방세, 감면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알어보러 같이 가봅시다.
목차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앵니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면제하여 시설운영 및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044-205-3860 | 1회성 | 감면, 기타 |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이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건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6·25 참전 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가유공자등 차랑 취득세 및 자동차세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 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로굪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방세 비과세감면 서비스 내용 (유형별 지방세와 비과세감면 내용)
기초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해대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르 ㄹ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아래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승용 자동차
가) 배기량 2천 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서렝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 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방법
1.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이 가능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 ☎ 02-2100-3399
■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복지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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