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가난까지, 꺼지는 교육의 등불을, 교육급여(맞츰형 급여) 복지 서비스가 아이들의 교육에 등불을 밝힙니다.
오늘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직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29 | 년 | 현금지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교육급여(맞춤형급여) 신청서류(신청서식)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 1599-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복지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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