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인 경우 임대료 걱정과 자가 가구일 경우에는 집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부담을 덜어들이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받으러 가봅시다.
목차
주거급여 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상을 필요로 하는 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 |
가구 | 소득인정액(원)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64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의 수리비를 지원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선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기준임대료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
※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수선지원비용
보수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수선비용 지급률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수선비용 |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 80% 지원 |
※육로로 통생이 불가능한 도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요을 10% 가산해서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내용 및 산정방식
-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거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가구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산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또는'청소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전화문의
- 마이홈 : ☎ 1600-0777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급여(맞춤형 급여) 정책 서비스로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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