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만 0세~1세의 영아를 가정에서 편하게 돌볼 수 있게 해주는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힘든 시기에 가정에 부담을 덜어줄 있는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부모급여 지원 이란?
2023년 새롭게 도입된 정책으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이하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약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지원금 서비스 내용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및 계좌 이체(지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 현금(18만 6천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이융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만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보건복지부 : ☎ 129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필요 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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