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의 최대 고민은 아이를 어디에 맡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 집에 보내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고 친정이나 시어머니께 부탁드릴 수도 없는 형편에 사람을 쓰자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돌보미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육아 돌보미가 오는 거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아이 같이 봐주니까 마음이 놓이고 육아의 베테랑인 만큼 아이를 돌보는 솜시가 아주 끝내준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일에 집중도 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같이 알아보로 갑시다.
목차
아이돌봄 서비스 란?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채워주며 1:1 돌봄서비스와 야근을 하거나 주말을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공휴일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
■ 선정기준
⊙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우선순위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 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약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
■ 기준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사용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제2촌 이내의 가조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신청하고 가구원수에 포함
■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정부 지원금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 지원금
* A형 : '16.01.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신 아동
■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일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기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됩니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가격 어뷰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1.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 관련 이용 문의
- 아동돌봄 지원 사업 : ☎ 1577-8136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 1577-2514
3.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정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50% 초과 가구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앱 다운 받기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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