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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이와이지룸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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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의식주(입고, 먹고, 자고)만 해결이 된다면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최근에는 통신비 부분이 가계의 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 시켜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이 꼭 필요한 분들 같이 알아 보로 가봅시다.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란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급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등 취약계층들의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로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 기초연급수급자 : 기초연급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기초 연금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코드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국번 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5)

■ 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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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출이 늘었는데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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