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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힘드신 예술인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예술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려서 더욱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뒷받침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이란?
■ 예술인에게 정착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활동 장려를 돕기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 ☎ 02-3668-0200 | 현금지급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원 ■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 ○ 소득 부분(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분(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분 배점표 및 추가부분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고 ■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시 우선 선정기준 ○ 원료 예술인 : 만 70세 이상인자(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확인)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게 확인)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서비스 내용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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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
■ 우편 -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
■ 현장 - 증빙 서류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 |
■ 신청 서류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02-3668-0200 |
예술활동준비지원금 복지사례
"제 그림은 많은 분의 도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감사의 글 부족한 제그림을 보러 오신 분들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전시하게 된 작품들은 참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문들의 도움도 있었고, 제 그림의 장단점을 지적해주신 제 스승이자 멘토인 최 화백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활비 걱정 없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창작준비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시 준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해서 실직 대상이나 다름 없었는데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저 같은 예술인에게 지원해준다는 걸 뒤늦게 알고 신청 했습니다. 적지 않은 지원금은 제 생활에 보탬이 되었고 덕분에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화 구각가 함께하는 것이란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과 사회, 국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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