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입니다.
해마다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만 대까지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을 신청한 후 하루 이틀이면 빠르게 마감이 되어 모집기간 전에 조기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란?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의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 주행거리가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2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센트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입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서비스 내용
■ 최소 1km만 줄어도 최소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 감축된 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울(%)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 ~1천미만 |
1천이상 ~2천미만 |
2천이상 ~3천미만 |
3천이상 ~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 사진형 | 비고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전송 | 소수점 2째 자리 반 올림 |
|||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①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초 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증록일자) ②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연수일)이 1년 미만인 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사으이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시 누적 주행거리를 적용 |
|||
확인주행거리(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x 100 |
소수점 2째 자리 반 올림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9가지 친환경 운전 방법
①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② 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하지 않기
③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④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⑤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⑥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⑦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기
⑧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⑨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후 참여가 완료되면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링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링크로 접속하셔서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면 완료입니다.
※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 3월~10월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
■ 누적된 최종 주행거리를 10월에 차량 앞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
■ 12월에 인센티브 지급
■ 기간은 1차 24.2.26(월) ~ 3.29(금), 2차 24.4.1(월)~4.12(금)입니다.(지역별로 모집기간이 상이)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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