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알아보기 시급, 주급 ,월급, 연봉 실업급여 총정리
2024 최저임금 최저 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되며, 여러 조건(지역, 나이, 직종 등)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공동으로 적용이됩니다.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쪽은 3.95% 인상하여 10,000을 제시, 사용자 쪽은 2,5% 인상하여 9,860원을 제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024 9,860원 2.5% 2023 9,620원 5.0% 2022 9,160원 5.0% 2021 8,720원 1.5% 2020 8,590원 2.9%..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