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보험1 만원의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총정리 만원의행복보험 이란?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입자를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족의 행복은 더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1만 원 단 한번 납입으로 위로금,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등등 든든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 ■ 만 15~65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원의행복보험 서비스 내용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금액 (구좌수) 1년만기, 3년만기 만15~65세 일시납 1구자 고정 ■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단위 : 원] 구분 1년만기, 일시납 3년만..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