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1 구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구직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관기관 전화문의 지원형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 1350 현금 구직급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합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저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