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지원1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총정리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이란? ■ 소상공인의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 및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문의처 : ☎ 1357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 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도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