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임차가구인 경우 임대료 걱정과 자가 가구일 경우에는 집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부담을 덜어들이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받으러 가봅시다. 목차 주거급여 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상을 필요로 하는 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원)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64원 ..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