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 [30% 이내 신고 포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그간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이란?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부정수급 주요 사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권자 자격획득 ..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