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1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장제급여 란?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담당부처문의처제공유형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129현금지급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급여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 장제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202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