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한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방법 총정리
크게 다쳤는데 의료비 및 수술비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본인부담상한제 이란? ■ 본인부담상한제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출한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하여 돌려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지원대상(소득분위) 구분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1분위52,850원 이하11,430원 이하2~3분위5..
202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