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1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옛날에는 의식주(입고, 먹고, 자고)만 해결이 된다면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최근에는 통신비 부분이 가계의 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 시켜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이 꼭 필요한 분들 같이 알아 보로 가봅시다.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란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급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등 취약계층들의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2023.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