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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란?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 : 129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하며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역사회서비스 서비스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하여 지자체별ㄹ 약 360여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자살위험군 예방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지역사회서비스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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