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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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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검사비 지원 이란?

     

    치매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비용을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것이 목적인 복지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제공유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129 현금

     

     

     

    치매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를 대상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안내

    협약병원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신청 가능)

    ※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함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 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은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로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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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지를 지원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 1899-998

     

     신청서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관련사이트

     

    치매상담 콜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보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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