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이란?
■ 치매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비용을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것이 목적인 복지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 129 | 현금 |
치매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를 대상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안내
○ 협약병원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신청 가능)
※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함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 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
○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은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로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이 가능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지를 지원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 1899-998
■ 신청서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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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보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