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란?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획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가 목적인 복지서비스 입니다.
소관기관 | 문의처 | 지원형태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 현금(융자)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역므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서비스 내용
■ 대출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 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 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 제출서류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