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이와이지룸 2024. 1.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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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이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고혈압 당뇨등 심쇠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제공유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1577-1000 프로그램/서비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데주 및 세대원을 지원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

     

    *의료수급권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원수 중위소득 40%
    1인 가구 891,378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5원
    5인 가구 2,678,294원
    6인가구 3,047,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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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 지원대상

    ①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② 국가유공자 및 가족

    ③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④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

    ⑥ 국내입양된 19세 미만의 아동

    ⑦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⑧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 문진 및 진찰

    - 흉부방사선

    - 요검사

    -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

    - 콜레스테롤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 40, 50 ,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 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해당 연도 내에 신청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감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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